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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하며,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류와 신청조건, 소득요건, 신용 평가 및 정보, 주택 보유수,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정부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안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인 자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대출요건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LTV와 DT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능합니다.

 

 

상환방식에 따른 조기(중도) 상환수수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반형 특례 u-보금자리론 4.50 4.60 4.65 4.70 4.75 4.80
특례 t-보금자리론 4.40 4.50 4.55 4.60 4.65 4.70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 1억 원이하)
특례 u-보금자리론 4.15 4.25 4.30 4.35 4.40 4.45
특례 t-보금자리론 4.05 4.15 4.20 4.25 4.30 4.35

※ 특례 u-보금자리론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t-특례보금자리론은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부터 금리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특례보금자리론은 특성별로 3종류가 있으니, 특례보금자리론 종류와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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