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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자금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담보평가, 대출계약 철회, 납입일 변경, 제출서류, 유의사항, 상담문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이기에 다른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은 편이나,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잘 살펴보시고 낮은 금리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디딤돌대출
(정부지원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안내)

 

 

디딤돌대출 이용기간

 

디딤돌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디딤돌대출 이용기간에 따라 금리도 달라지니, 이용기간에 따른 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환방법

디딤돌대출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담보취득할 경우는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가능합니다.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담보평가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납입일 변경

 

도별 1회에 한하여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디딤돌대출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유예: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경우는 실거주 적용 유예 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하나은행 1599-1111
신한은행 1599-8000
부산은행 1800-1333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66-5050
국민은행 1599-1771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심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디딤돌대출 이용기간부터 상담문의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디딤돌대출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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