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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자금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와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이자계산방법, 대출취급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이기에 다른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은 편이나,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잘 살펴보시고 낮은 금리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디딤돌대출
(정부지원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안내)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항목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택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0.1%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중복적용 가능 부분은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와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최대 1.6% p)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이하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중복적용 가능하며 우대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가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아래 표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자녀수 증가 기간 항목 우대금리
2018.9.28.∼2019.12.30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
2019.12.31. 이후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는 금리우대(본 건 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가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는 우대금리가 0.1% p(0.2% p)입니다.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납입한 경우는 우대 금리 회차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을 납입한 후(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및 금액을 포함)  1년(3년) 이상은 우대금리가  0.1% p(0.2% p)입니다.

 

※ 특별시 및 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200만 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참고)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1.5% 적용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우대금리를 연 1.2%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조기상환원금 ×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사전심사하는 경우 조기상환된 원금과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까지는 금융기관에 귀속되며, 선정기준일 다음날부터는 공사(유동화 신탁)에 귀속됩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지연배상금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이자율 + 연 4% 적용
연체일로부터 3개월 초과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이자율 + 연 5% 적용
기한의 이익 상실 후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융감독원 기준인 한편 넣기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만큼 연체일수를 차감합니다.

※ 다만, 연체일수를 차감한 경우는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차감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간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면제합니다.

 

이자계산방법

 

▪ 일할계산 (n/365, 윤년은 n/366)이 원칙이나, 원리금균등상환은 월할계산(n/12)도 가능합니다.

▪ 이자계산은 한편 넣기로 산정하고 원미만의 납입금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거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약정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는 대출기간 중 약정납입일 변경 및 원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시 채무자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예정액 변경 현황을 안내합니다. (유선 또는 안내문 발송)

 

대출취급 비용

대출취급 시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기금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저당권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부터 대출취급비용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전에 유의사항과 대출한도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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