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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하며,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성별 종류, 소득요건, 신용평가 및 정보, 주택보유수, 자금용도, LTV, DTI, 대출만기,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성별 종류
특례보금자리론 특성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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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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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소득요건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소득도 생략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평가는 생략합니다.)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이어야 합니다.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하지만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우대금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 CB점수가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DTI
최대 60%입니다.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는 10% p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만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다양합니다.
단, 만기 40,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대출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니, 대출만기에 따른 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항묵 | 우대요건 | 우대금리 | 선택 |
아낌e | ㅇ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아낌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
0.1%p | ㅇ |
신혼가구 |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이하인경우 ㅇ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0.2%p | ㅇ |
저소득청년 | ㅇ주택가격 6억원이하 ㅇ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ㅇ연령 만39세이하 |
0.1%p | ㅇ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
다자녀가구 | 0.4%p | ㅇ | |
한부모가구 | 0.4%p | ㅇ | |
장애인가구 | 0.4%p | ㅇ | |
다문화가구 | 0.4%p | ㅇ |
우대항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 선택 |
미분야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0.2%p | ㅇ |
전세사기피해자 | ㅇ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ㅇ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ㅇ 소득제한 없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0.4%p | ㅇ |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의 합 = 0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p)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성별 종류부터 가산금리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대출한도와 신청 시 제출서류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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