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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자금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조건과 신청시기, 신청방법, 대상주택, 대출금리, 대출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이기에 다른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은 편이나,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잘 살펴보시고 낮은 금리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디딤돌대출
(정부지원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안내)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자산심사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디딤돌대출은 온라인 신청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방문 신청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디딤돌대출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을 방문할 때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를 실시합니다.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합니다.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 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우대금리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우대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일반 가구는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입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조건부터 대출한도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디딤돌대출 신청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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