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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 받는 각종 감면제도와 지원대상, 급여 지원금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급여 지원금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받는 감면제도는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종 감면제도의 지원대상과 관련근거,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조에 따릅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합니다.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릅니다.

▶ 신청방법: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여름철 6월 1일 ~ 8월 31일에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2만 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12천 원)

▶ 관련근거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에 따릅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합니다.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 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는 각국 35% 감면됩니다.(최대 감면액 30,000원)

관련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릅니다.

신청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관련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에 따릅니다.

▶ 신청방법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은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개별성의 원칙

급여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타 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상세설명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3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기준]

 

가구규모
2023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 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 원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안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활급여의 자활사업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제도부터 급여 개요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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