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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우시죠? 이젠 혼자서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비용을 얼마나 지원하고, 금연치료 본인부담금이 정확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성공하기 어려운 금연, 이젠 금연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금연치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진료 및 상담료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20%를 부담합니다.)
구분 | 금연(단독)진료 | 금연(동시)진료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최초진료 | 22,830원 | 18,330원 | 4,500원 | 22,830원 | 19,830원 | 3,000원 |
유지상담 | 14,290원 | 11,590원 | 2,700원 | 14,290원 | 12,490원 | 1,800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합니다.
※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는 ‘금연동시진료’ 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단독진료’로 구분합니다.
약국 금연관리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20% 부담합니다.)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 (금연보조제)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약국 금연관리료 |
8,100원 | 6,500원 | 1,600원 | 2,000원 | 1,600원 | 400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 금연관리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금연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 (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금연치료의약품은 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20% 부담합니다.)
구분 | 금연치료 의약품 | ||
부프로피온 | 바레니클린 | ||
약가 상한액 | 정당 522원 | 정당 1,100원 |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 정당 100원 | 정당 220원 |
의료급여/저소득층 | (없음) | (없음) |
- 금연보조제는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분 |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사탕) |
비고 | |
지원액 | 건강보험 | 일당 1,500원 | ※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저소득층 | 일당 2,940원 |
지금까지 금연치료 본인부담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전액 환급받는 금연참여자 인센티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을 잘 살펴보셨나요?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받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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