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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보장절차(조사, 급여결정, 급여실시, 확인조사), 보장중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과 감면 혜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보장절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합니다.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급여결정

조사 단계를 마치면 다음과 같이 급여를 결정합니다.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실시

 

급여를 결정하면 다음과 같이 급여를 실시합니다.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해당됩니다.

 

확인조사

급여 확인 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을 결정합니다.

 

보장중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급여 보장을 중지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여를 중지합니다.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부터 보장중지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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