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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최대 14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해당됩니다.
* 임신, 출산 확인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합니다.(다태아 임신부는 140만 원 지급합니다.)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는 2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 사용기간 :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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