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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최대 14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임신 출산 진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안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해당됩니다.


* 임신, 출산 확인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합니다.(다태아 임신부는 140만 원 지급합니다.)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는 2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 사용기간 :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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